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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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감리원의 기본자격요건 강화, 평가대상 확대 및 총괄감리원 면접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을 일부개정·고시(7.2)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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