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사업자 등록(변경) 업무시스템 개선·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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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 사로부터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등록업무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등록업무 처리시스템(CEMS)"을 붙임과 같이 개선, ‘20. 8. 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등록(변경) 업무 사용자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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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분기 적용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공표 |
한국에너지공단, 2020년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실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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