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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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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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기술심의위원 신청(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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