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0-07-31
      • 조회수565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교육기관 공모제 및 총량제 도입,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개편, 종합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중
               전임강사 관련 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7.30)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1부.  끝. 
      목록으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건설공사 BIM 기본지침(안)」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