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교육기관 공모제 및 총량제 도입,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개편, 종합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중 전임강사 관련 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7.30)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1부. 끝. |
| 목록으로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공사 BIM 기본지침(안)」의견조회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