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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0-08-24
      • 조회수5369
      1.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0.
      9. 4(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수립기준마련등(안제58조제2항, 제60조1항, 별표7의2 개정)
      - 건설기계의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 신설(안 제59조제1항 개정)
      -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개정(별표7 개정)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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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고지연 등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