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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0-09-24
      • 조회수5134
      국회에서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발주자·사용자의 
      부당 요구에 대한 신고절차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9.16)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동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0.10.6(화)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발주자·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화

             ○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절차 및 부당행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신설 등

       
            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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