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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0-10-05
      • 조회수5024

            1.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0-1297호('20.9.29)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평가 전문분야에 스마트건설기술 신설,
               심의위원의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 제한 및 소위원회 구성시 특정대학교 출신비율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9.2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3.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0.14(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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