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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안)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0-10-22
      • 조회수5271
              국회에서(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안, 10.21)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동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0.10.29(목)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축법」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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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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