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0-11-13
      • 조회수480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평가 전문분야에
                스마트건설기술 신설, 심의위원의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 제한 및 소위원회 구성시
                특정대학교 출신비율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10.30)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전문 1부.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목록으로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제정 알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