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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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벌점관리기준과 관련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11.10)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개정 내용 ○ 합산벌점 도입 및 벌점측정기준 조정 ○ 벌점위원회 심의절차 도입 ○ 벌점 부과기간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조정 ○ 인센티브(무사망사고, 현장관리우수) 도입 등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법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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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알림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수립 공청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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