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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0-12-09
      • 조회수1521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법」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와 관련,
                 ‘20.7.2일 개정된「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의 후속조치로 
                 4개 단체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붙임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개정 주요내용 및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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