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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0-12-17
      • 조회수4875
       1. 국토교통부에서는 벌점관리기준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20.11.10)된 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0.12.28(월)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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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공단,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등 4건 개정(안)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