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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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20.2월부터 불합리한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기술용역 적격심사 통과점수 상향조정을 통한 낙찰률 현실화를 건의('20.2월)하는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우리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예규를 개정('20.12.24)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개정내용) 건설기술용역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72.995~77.995% → 79.995%) * 적격심사 통과점수 조정 (종전) 추정가격 30억이상 85점, 10억∼30억 미만 90점, 10억미만 95점 (개정) 추정가격 10억이상 92점, 10억미만 95점 - (시 행 일) 2021.4.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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