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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1-01-20
      • 조회수534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21.1.20)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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