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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1-01-26
      • 조회수5084
      1. 국회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하여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를
      제재하고,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하여 법률로 규정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주택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1.1.15)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1.2.3(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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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강풍·대설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