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알림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등에 대한 기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1.1.26)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및 전문 각 1부. 끝. |
| 목록으로 |
국토교통부, 강풍·대설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위원 추천 요청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