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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훈령) 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1-02-05
      • 조회수453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를 내실화하고 하자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훈령 제1363호, ‘21.2.4)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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