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훈령) 일부개정 알림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를 내실화하고 하자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훈령 제1363호, ‘21.2.4)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전문 1부. 끝. |
| 목록으로 |
건설분야 설계 프로그램(CAD, BIM) 운영현황 등 설문조사 |
강서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여성 위원 모집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