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가철도공단,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등 10건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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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철도공단 계약처-2236호('21.2.8) 관련입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등 10건의 개정(안)에 대해 우리협회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17(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항목 1)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2)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 궤도 등) 3)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 궤도 등) 4)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5)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 6)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정보통신분야) 7)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 8)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정보통신분야) 9) 지반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0) 건축설계자 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붙임 : 1. 제·개정안 및 전문 등 첨부자료 각 1부. (총 10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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