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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21.2.26) 안내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1-03-02
      • 조회수5815
      국회에서는 용어변경(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 등), 제척기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정부이송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中 공포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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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특별법 건설업계 인식도 설문조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