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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1-03-09
      • 조회수5080
             1. 국토교통부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20.10.22)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 서식 신설, 용역비의 
                불가피한 감액 사유”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1.3.9)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1.3.19(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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