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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개정·공포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1-03-17
      • 조회수621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 용어변경 및 행정제재 제척기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공포(‘21.3.16)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전문 및 주요내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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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안내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