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개정·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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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 용어변경 및 행정제재 제척기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공포(‘21.3.16)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전문 및 주요내용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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