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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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중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1.4.12. ~ 2021.4.16. 까지 2.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 3.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공고문 참고) 4. 기타문의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031-8008-3236) 붙임 : 경기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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