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1년 1분기 법령·제도 개선 등 주요 현황 알림 |
|
|
'21년도 1분기 법령·제도 개선 등 주요 업무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 행안부 낙찰자 기준 상향 - 발주청 PQ기준 개선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 기술사법 개정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 목록으로 |
『기술사법』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위한 탄원서 제출 요청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 알림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