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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1-04-16
      • 조회수60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실 감리자 또는 감리자지정신청자에 대한 감리업무의 
               지정 제한기간 차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4.13)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1.4.23(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정책진흥실 : FAX.02-3463-4560, E-mail. plan@ekacem.or.kr


            붙임 :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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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협회 직원 채용 공고
           2021년도 제1기 FED 품질 및 안전교육 신청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