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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3-06-05
      • 조회수364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시, 제재처분 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3.5.26)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6.23(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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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일부개정 알림
           2023 KINTEX 한국건설안전박람회 홍보 요청에 따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