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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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입찰 참가 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가 제재금을 내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23.6.7)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6.30(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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