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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현장 집회․시위 관련 국민참여 토론 안내 및 참여 요청의 건
      • 자료담당 부서기획경영실 
      • 작성일2023-06-29
      • 조회수312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노동조합은 현장 집회·시위 등을 통해 건설업체에 부당한 강요·압박 등으로 추가적 비용 발생, 공사방해, 공기지연 등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 인근 점거, 소음 
      유발 등으로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대통령실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와 공공질서 및 일반 국민의 기본권간 조화를 위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참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 주요내용을 아
      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업계의 단합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회원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 제 목 :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 주요내용 : 집회·시위 요건(시간, 장소, 소음 등) 및 제재(형사처벌 등) 강화
           - 참여방법
             ①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 홈페이지 및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배너* 접속
             * https://www.epeople.go.kr/idea/withpeople/1AE-2306-0000443/detail.npaid
              ※ 로그인 필요(카카오톡 로그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완료, 
                 네이버, 회원 아이디, 휴대폰 인증 등으로도 로그인 가능)
             ② 추천 참여 및 찬성 의견 등록(모바일 가능) 
           - 참여기간 : ’23. 6.13(화) ∼ 7. 3(월)(3주간) 
           - 협조사항 : 회원단체 소속 회원사 임·직원 적극 참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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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교육센터 후반기 교육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