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현장 집회․시위 관련 국민참여 토론 안내 및 참여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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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노동조합은 현장 집회·시위 등을 통해 건설업체에 부당한 강요·압박 등으로 추가적 비용 발생, 공사방해, 공기지연 등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 인근 점거, 소음 유발 등으로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대통령실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와 공공질서 및 일반 국민의 기본권간 조화를 위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참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 주요내용을 아 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업계의 단합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회원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 제 목 :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 주요내용 : 집회·시위 요건(시간, 장소, 소음 등) 및 제재(형사처벌 등) 강화 - 참여방법 ①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 홈페이지 및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배너* 접속 * https://www.epeople.go.kr/idea/withpeople/1AE-2306-0000443/detail.npaid ※ 로그인 필요(카카오톡 로그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완료, 네이버, 회원 아이디, 휴대폰 인증 등으로도 로그인 가능) ② 추천 참여 및 찬성 의견 등록(모바일 가능) - 참여기간 : ’23. 6.13(화) ∼ 7. 3(월)(3주간) - 협조사항 : 회원단체 소속 회원사 임·직원 적극 참여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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