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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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등의 사유로 특정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계약‘에 대해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 계약체결 허용 등의 사항을 반영한 법률을 일부 개정(’23.9.14)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1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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