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3-10-10
      • 조회수344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명령 조치 의무화 및 미조치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3.9.25)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3.10.17(화)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목록으로
           서암 한규봉 서예전 초청장 홍보요청
           국토교통부「2023 스마트건설 EXPO」행사 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