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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11.16.)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3-11-17
      • 조회수377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대상 축소)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3.11.16)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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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CI(로고) 제출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하반기 총회 참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