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부,「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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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술형 입찰의 평가서류 및 심의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입찰부담을 완화하고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23.12.12)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12.19(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 훈령안 1부. 3. 개정안 주요내용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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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국토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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