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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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승인번호 제378001호)으로서 2024년도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적용을 위해 ‘2023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산출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월평균근무일수 20.6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1개월의 기준일수로 노임가격 산출을 위한 계산방법을 의미함 [변경전 22일 → 변경후 20.6일] ※ 월평균근무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대체휴일, 선거일 등을 포함)을 적용하므로 매년 달라질 수 있음 2.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방법의 적용수량 1개월의 기간은 22일을 기준으로 함 [변동없음, 종전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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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2건 (예규) 개정 알림 |
필수 계속교육 시행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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