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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교육연구센터 
      • 작성일2024-01-08
      • 조회수435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3호(2024.1.5.)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관리 필수 계속교육 신설 및 교육과정 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포함하도록 편성하고,
               교육관리기관에 교육 ·훈련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위탁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24.1.5.) 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2.「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 전문 1부.  끝.
      목록으로
           행안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국토부,「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등 4건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