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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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3호(2024.1.5.)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관리 필수 계속교육 신설 및 교육과정 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포함하도록 편성하고, 교육관리기관에 교육 ·훈련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위탁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24.1.5.) 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2.「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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