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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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4.1.9)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4.1.17(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일부개정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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