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일부개정·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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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주택법」이 개정·공포(’24.1.16)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승인 절차 신설(제43조제2항) ㅇ감리자에게 하수급인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 부여(제44조제1항) ㅇ감리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감리비 지급유예 단서 신설(제44조제7항) 붙임 : 1.「주택법」개정문개정이유 1부. 2.「주택법」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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