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24.2.21)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4-02-23
      • 조회수474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24.2.21)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공고문 1부.
             2. 개정전문(8건) 1부. 끝.
      목록으로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전문위원 추천 의뢰에 따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