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24.2.21)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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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24.2.21)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공고문 1부. 2. 개정전문(8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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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전문위원 추천 의뢰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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