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전문위원 추천 의뢰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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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기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24.2.27.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의 전문위원 인력풀(pool)을 새롭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3. 이에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문 및 추천서 양식을 첨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2024년 2월 29일(목)까지 붙임 : 안내문 및 추천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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