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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4-03-05
      • 조회수342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분야 무사망사고 벌점 경감기준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개정:'24.3.5, 시행:'24.7.1)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이유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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