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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4-03-11
      • 조회수317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감리자의 업무에 하수급인 등의 시공자격 확인업무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3.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4.4.5(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감리자의 업무에 하수급인 등의 자격 확인업무 추가(안 제49조제1항)
          ㅇ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절차 규정(안 제52조의2)
          ㅇ하수급인 등의 자격 확인업무 위반자 과태료 규정 신설(안 별표5)

      붙임 : 1.「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1부.
                 2.「주택법 시행령」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3.「주택법 시행령」개정안 별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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