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통합 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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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통합한「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24.4.2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통합제정‧개정 이유서 1부. 2.「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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