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 확인 절차 및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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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4.1.16일,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주택법」이 개정(2024.7.17. 시행 예정)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24.7.17. 이후 「주택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하는 주택사업의 경우부터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에 따라 감리원이 하수급인 시공자격 확인 등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내용을 소속 건설현장에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부,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 확인 절차 및 방법 안내 공문 사본 1부. 2.「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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