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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CEMS 적용 안내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지원) 
      • 작성일2024-08-01
      • 조회수399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인 경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상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25호, 2024.4.23.)이 개정, 시행(2024.8.1.)됨에 따
      라 
      ‘건설기술인 전문분야 및 경력 추가항목’을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CEMS(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에 실적 등재 시 ‘참여건설기술인현황’에 적용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분야 입력
          ①직무분야 선택 ②해당 직무분야에 따른 전문분야 선택 입력 항목 추가

       2.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추가항목 적용(항목별 선택 및 텍스트 입력)
          ①적용 융・복합기술 ②적용 신기술 등 ③ 시설물 종류 

      붙임  건설기술인 전문분야 및 경력 추가 항목 CEMS 입력 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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