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CEMS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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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인 경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상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25호, 2024.4.23.)이 개정, 시행(2024.8.1.)됨에 따 라 ‘건설기술인 전문분야 및 경력 추가항목’을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CEMS(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에 실적 등재 시 ‘참여건설기술인현황’에 적용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분야 입력 ①직무분야 선택 ②해당 직무분야에 따른 전문분야 선택 입력 항목 추가 2.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추가항목 적용(항목별 선택 및 텍스트 입력) ①적용 융・복합기술 ②적용 신기술 등 ③ 시설물 종류 붙임 건설기술인 전문분야 및 경력 추가 항목 CEMS 입력 방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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