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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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서식 마련'등을 주요내용으로「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24.8.2)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 시행규칙」개정전문 및 개정이유 각 1부. 2.「주택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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