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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4-09-09
      • 조회수282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및 현장점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4.9.4)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4.9.11(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목록으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2024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