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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4-09-12
      • 조회수265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이학영 의원)에서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4.9.5)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4.9.20(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법률안은 이학영 의원이 발의(’24.9.5)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붙임 : 1.「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목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중앙대학교 AI 대학원, 2024년 심포지엄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