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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4-09-30
      • 조회수461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24.8.1.시행)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분야별 등급 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4.9.30)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2.「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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