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등 2건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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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기술용역 협상계약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설계공모 표준행정 소요일수 세분화 등을 위해「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및「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개 정안을 행정예고(‘24.9.27)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4.10.14(월)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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