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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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감리자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제한 감점 기준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4.10.8)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2.「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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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집체교육 신청 전산화에 따른 시행 알림 |
‘24년 4분기 적용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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