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4-10-14
      • 조회수278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3.6월 「지방공기업법」개정을 통해 지방공사·공단 계약 상 불이익을 받은자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지방공사·공단에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계약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받은 자는 ‘지방계약분쟁 조정제도’ 활용

               - 다    음 -

          가. 관계법규 : 「지방공기업법」제64조의6(이의신청) * ’23.6.13 신설
          나. 신청대상 : 일정규모(용역, 5,000만원) 이상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
          다. 재심청구 :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가능.  끝.
      목록으로
            ‘24년 4분기 적용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공표
           ‘24년도 필수 계속교육의 집체교육 일정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