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4-11-05
      • 조회수307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손명수 의원)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4.10.2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4.11.8(금)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목록으로
           「플러스자격 시범사업」 참가자 선정 결과 공고
           E&E포럼 제5차 국회 세미나(‘24.11.19) 개최 안내